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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남도의회에서는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 의원은 11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 방안이 묘연한 가운데 그간 진행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2009년 시작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일원 225만 8692㎡ 부지에 골프장, 호텔, 리조트빌리지,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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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7년 36홀 규모 골프장만 준공되어 운영 중이며, 휴양문화·운동시설 조성 등 나머지 2차 사업은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해, 2023년 3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하였다. 이에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처분사항을 수용하였고, 불복한 창원시는 소송을 진행했다.
먼저 정규헌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의 대체사업자 공모를 발표하였으나, 경남도의 중단 요청으로 인해 대체사업자 공모가 번복된 사태와 관련하여 경남도의 입장을 물었다.
정 의원은 “지난 2024년 11월 1심과 2심 재판에서 ‘각하’ 및 ‘기각’ 판결이 나왔고, 법적 판단을 토대로 경자청은 새롭게 공모절차에 나섰으나, 경남도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공모 중단을 요청했다”면서 도지사의 의중은 무엇인지 물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에 대해 “창원시 관할 구역이므로 도가 관여할 일이 없겠지만, 경자청을 감독하는 도가 감독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도의 개입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웅동1지구 사업은 마치 시한폭탄과 같아 보인다”면서 “오락가락 행정으로 일부러 사업을 지연시킨다는 말들이 무성하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런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창원시의 입장을 존중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창원시의 입장이 여러 번 번복되었다”면서, “이렇게 지연된 책임은 소송으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창원시에 있으며, 창원시가 더 이상 해결의지가 없다고 보고, 법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도교육청의 인사행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관련 정책 수립을 전담하는 조직인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했다.
정 의원은 “교육위에서는 교육계의 예민한 의제이자 처음 만들어지는 조직으로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당부를 한 바 있다”면서,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학 전문가나 학생생활지도 경력자, 교권 관련 법률전문가, 갈등 조정 전문가를 외부에서 선임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임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경력과 전문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종훈 교육감은 “채용과정이 투명했다”고 밝히며, “임명 이후 일을 잘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교육과는 거리가 먼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교육 현장이 혼탁해지는 것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교육현장은 일반행정과 다른 차원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책임 있는 인사행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