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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정치 생명을 건 운명의 시간… 법원(?)
재판 5개서 문서 미수령·재판 불출석 53회,기일 변경 9회·위헌심판 제청 2회,선거법 사건, 2심 선고까지 909일
기사입력 2025-03-26 12:1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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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건 운명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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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검찰조사를 받기위해 지도부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26일 오후 1심 판단이 내려진지 넉 달여 만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했던 발언 가운데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유죄로 봤다.

또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데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 사실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2심 쟁점 또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가운데 2심 재판부는 앞서 이 대표가 했던 문제의 4개 발언이 공소사실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 달라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기소 내용을 더 상세히 특정해, 허위사실 해당 여부를 명확히 심리하겠다는 취지로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오늘 재판부는 해당 신청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2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 대표는 5개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 송달 미수령 26차례, 재판 불출석 27차례, 기일 변경 신청 9차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2차례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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