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관내 전 산림과 등산로 전면 통제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 '심각' 발령!
사전 입산허가없이 진입시 과태료 20만원, 인화물질 소지시 30만원 부과
기사입력 2025-04-02 12:1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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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남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를 위해 지난 달 30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관내 전 산림과 등산로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화왕산 군립공원 내 지정된 5개 등산로 구간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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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과 함께 최근 산청군, 의성군 등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시행됐다.
특히, 산불 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인근 거주민의 부주의, 성묘객의 실화, 등산객의 흡연 등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입산 단속을 강화하고 산불 취약지역 순찰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입산 통제 구역에 출입하려면 사전에 입산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 입산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화기·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입산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산불 예방의 핵심은 군민들의 인식 개선이다”라며, “홍보와 예찰 활동을 강화해 산림과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