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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는 섬 주민들의 숙원이자 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법안인 「섬발전촉진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경남도가 지난 2023년부터 국회와 중앙부처를 30회 이상 방문하며 건의해 온 노력의 산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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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소멸 위기’ 선제적 대응… 복잡한 인허가 절차 확 줄인다
그동안 섬 개발 사업은 인허가 의제 처리조항이 없어 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마다 개별 협의를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행정 절차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빈번했으나, 앞으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실시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승인받음으로써 8개 항목*의 인허가를 의제화할 수 있다. 이로써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던 행정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섬 자원을 활용한 특화 개발과 인구 유입을 위한 구역 단위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가족도, 관광객도 OK” 행정선 이용 장벽 허문다
교통 여건 개선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여객선과 도선이 다니지 않는 소외 섬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이동 수단인 ‘행정선’은 그동안 이용 대상이 섬 주민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가족이나 방문객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선 이용 대상을 섬 주민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방문객 등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섬 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의 끈질긴 행보, 국회 움직였다
경남도는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력해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 냈으며,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 공동협력과제로 채택 등 광역 지자체 간 공조 체계도 공고히 해왔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국회사무처 등을 발로 뛰며 법안의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해 왔다.
또한 학계, 연구계, 지역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섬 발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섬 지역에 필요한 법안 개정이 되도록 노력해왔다.
개정안 공포 후 유예 시행, 道 시행령에 요구사항 반영 총력 다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시행령) 개정 단계에서도 폐교 및 유휴시설물 활용 등 섬 지역의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개정이 섬 개발의 법적 마중물을 마련한 성과인 만큼, 이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섬발전촉진구역' 지정과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 부여 등 보완책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섬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경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입법 성과로 이어진 만큼,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도 도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