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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도 2촌, 농촌체류형 쉼터로 가능해졌어요 !” , 함안군,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시행
기사입력 2025-04-22 12:1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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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함안군은 최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 내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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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시행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업인과 주말체험영농 희망자의 편의를 돕고자 설치하는 연면적 33㎡이하 컨테이너 형태의 임시숙소로 기존에 취침이 불가능했던 농막의 기준을 완화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쉼터, 데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임시거주를 전제로 하기에 전입신고 및 상시 거주는 불가하고,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연접해야 하며, 일정 면적 이상은 영농활동을 의무로 해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신규 신청 외에 기존 신고된 농막 및 미신고 농막도 체류형쉼터의 기준을 충족할 시 2028년 1월 23일까지 전환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에게는 생활의 활력이 되고, 농업인에게는 농업경영의 편리함을 제공해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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