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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전원 무죄, 보수단체 반발
기사입력 2010-01-21 13:5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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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PD수첩의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아레사 빈슨인 인간 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했거나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인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 "협상 결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 부위가 수입된다" 는 내용의 보도는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PD수첩 제작진 5명은 지난해 4월29일 방송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사실과 협상결과의 문제점을 왜곡·과장하고, 협상대표 등을 친일매국노에 비유하는 취지로 방송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돼 징역 2~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위·왜곡 방송으로 정권퇴진 운동 및 촛불시위를 일으켜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했다"며 PD수첩의 조능희 CP,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송일준PD, 이춘근 PD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 보수 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한 보수 단체 회장 김모씨는 "최근 강기갑 대표의 무죄 판결과 잇단 PD수첩 제작진의 무죄 판결로 인해 심기가 많이 불편한 상태다"며 "강경대응도 불사 할 생각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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