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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친서민 정책을 경찰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금융범죄사범' 10,171명 검거
단속기간 前 3개월(5~7월) 대비 검거인원 255% 증가
기사입력 2010-11-03 19:1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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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안 민 기자]경찰청은, 친서민 정책을 경찰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 생활고를 가중하는 불법사금융, 전화금융사기, 보험사기 등 3개 금융범죄를 서민을 울리는 대표적인 범죄로 선정, 10.8.1~10.31까지 3개월간 전국적인 특별단속 실시 결과,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금융범죄사범 총 4,238건, 10,171명(구속94명)을 검거하여, 단속기간 前 3개월(5~7월) 대비 검거인원 255% 증가했다.

이같은 강력한 단속으로 금년 10월까지 전화금융사기 범죄 발생이 작년 같은 기간과 대비하여 30.2% 감소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각 분야별 단속결과를 살펴보면,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 1,033건/1,898명(구속 8명) 적발
경찰청과 금감원간 체결한 업무협약(‘09.5.4)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하는 한편,
사금융 피해상담·구제를 위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설치된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공조협력을 강화함으로써,3개월간 불법대부업 892건/1400명, 유사수신 92건/369명, 다단계 49건/129명을 검거했다.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 개요

‘09.12.1, 경찰청, 금감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감원 內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 설치
피해자가 同 센터 방문만으로 사금융 피해상담, 자산관리공사 전환대출, 신용회복 지원, 수사착수 등 일체의 서비스를 One-stop 으로 제공
수사기관 공조현황(‘10.1월~10월) : 불법대부업 등 총 442건 수사기관 통보
 
보험사기는 2,026건 6,488명(구속 36명) 검거

3개월간 보험사기범 6,488명을 검거함으로써 단속기간 前 3개월(5~7월) 399명과 대비하여 검거인원 1,526% 증가하였으며,보험사기의 주요 범죄유형은 위장.고의교통사고를 유발 후 허위로 보험을 청구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자동차 보험사기와 허위의 입원확인서.진단서 발급을 통해 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병.의원 보험사기로 나타났다.

전화금융사기 1,179건, 1,785명(구속 50명) 검거

유형별로, 대포통장 제공자 1,691명 외에 송금책 12명, 인출책 53명, 모집책 29명을 검거하여 범죄분위기 차단에 주력하였고,전화금융사기는 피해예방 및 피해금 회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착안하여, 신속한 피해금 회복을 위해 법률구조공단과 연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했다.
 

 ’09. 11월 법률구조공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무료소송지원 실시(’10.5.1)했으며,운영 실적(’10.5.1~10.31)시행 이후 4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2,009명) 중 피해금이 계좌에 남아있는 540명에 대한 무료 소송 지원, 1억 8,700만원(31명)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범죄발생 원천차단을 위한 대포통장 개설제한 등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국민들이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홍보에 주력했다.
 
금감원 협조, 대포통장 방지 위한 '예금계좌 개설정보 조회 시스템' 구축(3.29)
전국 대형 전광판 활용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홍보(5월, 8월, 9월, 10월)
전국 반상회보를 통한 피해예방 교육(6월)
 
이러한 경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금년 10월까지 총 4,261건 발생, ’09년 동기간 6,111건과 비교할 때 범죄발생이 30.2% 감소하는 등 ‘09년을 기준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감소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 ‘06년 1,488건 ⇒ ’07년 3,981건 ⇒ ‘08년 8,454건 ⇒ ’09년 6,720건 ⇒ ‘10년 9월 4,261건
 
경찰청은"3개월 동안 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였으나,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금번 특별단속 종료후에도 지방청 '금융범죄수사팀'을 활용하여 금융범죄에 대한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어,"불법사행성 게임장, 불법사금융 등 서민생활위해사범에 대하여 무기한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함으로써, 서민대상 범죄꾼들의 범죄의지를 강력히 제압하여, 서민이 편안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10. 7월 중 서울 등 8개 지방청에 금융범죄수사팀(62명) 설치.운영, ’11년 중 기타 8개 지방청 설치를 위해 추가 정원 확보 추진 예정

 
※ '서민생활 위해사범 단속' 개요
기간 : ’10.10.18~
중점 단속대상
불법 사행성 게임장 : 바다이야기, 사행성 PC방 운영 등
서민상행위 침해사범 : 상인연합회.번영회 빙자 재래시장 월정금 징수 등 영업권 갈취행위, 물품강매 등 영업방해
서민대상 금융범죄 : 불법대부업, 유사수신, 다단계, 전화금융사기 등
인터넷 사기 : 물품사기, 게임사기, 메신저 사기, 대포통장 매매 등
 
서민대상 금융범죄 주요 검거사례

불법사금융
20억원대 불법 대부업자, 조직폭력배 등 12명 검거(9.14,경북/광수대)
◦피의자들은 대부업자(무등록) 및 채권추심의뢰를 받은 조직폭력배 등인 자로서,
◦‘07.6.1 ~ ’10.8.20까지 피해자 328명에게 연 63%~305%의 고율의 이자를 받고 불법 대부업으로 2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09. 11. 초순경 채권추심을 의뢰 받고 채무자의 공사현장을 수차례 찾아가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협박하여 1,100만원을 교부 받고,
◦‘10. 8. 8 ~ 14일까지 매일 피해자를 찾아가 때릴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를 밀어 골절 등 4주 상해를 가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한 것임.

불법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피의자 13명 검거(10.5,대구/금융범죄수사팀)
◦ 피의자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 ’10. 1. 29.경 대구 소재 빌딩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본사 및 서울 등 8개 지사 사무실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정회원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있고, 하위 판매원 모집실적에 따라 추가로 직급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 등
◦ ’10. 3. 4.부터 같은해 8. 19.어간 총 4,000여명으로부터 4,104회에 걸쳐 총 3,384,314,900원을 교부받아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한 것임.

탈북자 상대 유사수신 피의자 11명 검거(10.28,경기/금융범죄수사팀)
◦ 피의자 11명은 안양시 소재 빌딩에 불법유사수신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 '10. 1월경부터 8월경까지 탈북자인 피해자에게 ‘리니지2’ 게임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출자금 명목으로 금 1,300만원을 받는 등,
◦ 불특정 다수인 391명으로부터 리니지게임2 및 오리농장 사업 출자금 명목으로 41억원 상당을 유사수신한 것임
 
전화금융사기

전화금융사기 중국인 피의자 24명 검거(9.13,서울/서대문)
◦피의자들은 밀입국 및 불법체류중인 중국인들로, 통장모집,인출,송금 등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키로 공모하고,
◦’10. 1. 13.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을 사칭 “명의가 도용되어 신용카드가 발급되었으니 보안조치해야 한다”고 속여 8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10. 1. 13~ 9. 3까지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3억939만원을 편취한 것임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4명 검거(9.20,대구/서부)
◦대출업체를 빙자하여 통장과 현금카드을 모집한 후, 통장모집책, 현금인출책, 수금관리책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10. 6월 중순 ~ 9. 14간 신용카드사 및경찰을 사칭하여 ‘카드대금이 인출되었다’고 속여 100여명으로부터 총 12억 8천만원을 편취한 것임.
 
보험사기

허위 입원확인서 발급 병원장 등 271명 검거(10.21,경기/안양동안)
◦피의자는 병원장, 병원사무장, 보험설계사, 환자 등으로,
◦ ’09. 9. 11~‘10. 8. 14.경까지 안산시 소재 병원에서, 보험설계사와 병원사무장이 경미한 요통 등의 환자를 유치하면 담당 의사가 환자들에게 허위의 2~3주 입원 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 11곳에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총 9억 6,000만원을 편취한 것임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처와 자녀 사망케 한 피의자 검거(8.18,서울/강북)
◦피의자는 외도한 사실이 妻에게 발각된 후 자주 처를 폭행하면서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보험회사에 가족명의로 보험(사망시 11억원 수령)을 가입 후,
◦ ’09. 1. 27. 19:05경 경기 양평군 소재 도로상에 설치된 방호벽을 차량으로 고의 충돌하여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였던 妻, 딸 2명(9세, 5세)을 사망케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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