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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경감에 힘써야 ..
기사입력 2011-01-19 23:4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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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최근 전ㆍ월세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 발간을 통해, 최근 전·월세시장의 가격상승원인을 진단하고, 전·월세가격 상승에 따른 중·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보고서는 최근 주택 매매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 내지 보합세를 보인 반면,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여 임차가구의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최근 전·월세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으로 ① 신규 주택 구매심리의 위축 ② 저금리로 인한 집주인의 전세금 인상유인 ③ 전세의 보증부월세화 경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저금리기조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률이 월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금을 인상하거나, 전세를 보증부월세로 전환하여 월세를 받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보고서는 보다 장기적인 전·월세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신뢰할 수 있는 지역별 전·월세 가격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가격정보를 구축해야하고,

둘째, 월세 부담이 가중되는 중·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제도 도입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셋째,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 시행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월세 소득 공제 혜택을 확대 혹은 소득에 따라 차등화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정부가 주택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전·월세가격의 통제, 입지를 고려하지 않은 주택공급 물량 확대, 전세금 대출의 대폭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장교란 등을 유발하거나 효과가 없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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