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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어시장사업협동조합,전어 및 양념 가격 담합결정...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
가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수공급을 중단하는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
기사입력 2011-04-14 22:5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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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마산어시장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어 및 양념 가격을 담합결정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강요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됐다.

조합은 전어 성수기인 2009년 9월부터 10월까지, 2010년 8월부터 10월까지 마산어시장 내 안내방송을 통해 구성사업자 및 그 외 전어 판매 상인들에게 매일 1kg당 전어가격을 고지하고, 이 고지가격을 구성사업자들이 준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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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방송캡쳐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조합은 안내방송을 통해 고지하는 가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해수공급을 중단하는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 했으며 2010년 7월경에 1인당 양념가격을 기존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함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함으로써 양념가격을 인상하여 판매하도록 했다.

이 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며, 이 지역 전어판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재래시장에서 전어 및 양념 가격 경쟁을 유도하여, 지방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금지행위의 유형을 주지시켜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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