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보·준설 공사 강행! 법정 근로시간까지 어긴다.
기사입력 2011-04-18 17:3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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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8일 국토해양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 ‘4대강 사업장 작업시간’은 주요공종별 작업시작 시각과 마치는 시각을 표시한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장별 작업시간' 자료에 의하면, "4대강 살리기 공사 사업장 154곳 중 하루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지키고 있는 곳은 낙동강 4공구와 금강 5공구 등 2곳뿐이었다"며 "사업장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이 10~11시간으로 나타났으며, 보설치 및 수중준설 지역인 낙동강 32공구와 영산강 1공구는 근로자들이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17시간을 근무해야 했다"고 밝혀 충격적 이다.
안홍준 의원은 '사업장별 작업시간' 자료 관련해 "4대강 살리기 공사 건설 근로자들이 초과 근무가 많으면 그 만큼 피로가 누적되고 주의력이 산만해져 안전사고에 취약해져 사고를 유발 시킬수 있다"며"안전수칙과 사고를 사전방지 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준수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