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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하나로마트,입점피해자의 고백
기사입력 2011-12-08 15:4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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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1043-12 소재에 위치한 내서농업협동조합[하나로마트]에 입점업체인 정암유통( 화장품 판매 및 피부관리 매장)에 대하여 변경계약시점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와 계약기간 중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경남우리신문은 대형마트의 일방적인 계약조건과 판매수수료 인상에 피해를 입고 있었던 이 모씨와의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전원이 꺼져있다는 음성만이 흘렀다. 전화통화 시도 후 30분이 지나 피해자 이 모씨와의 전화통화에 성공했다. 피해자 이 모씨는 전화통화에서 “최초 임대계약시 3년이란 기간을 두고 2층에 1억 여원의 거금을 투자해 인테리어를 했다”며“3년에서 1년으로 임대계약 기간을 단축하고 거래조건을 협의 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 입점 관계자들이 마트 측으로 부터 끌려 다닐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 했다.이어 ”마트 측은 1년 마다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판매수수료 30% 인상을 강요 받았다“며”계약기간이 2개월이 남았는데도 마트 측의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했다"고 덧붙였다.현재 이 모씨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법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계약시점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적용법조(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소매점 고시)계약서면 미교부행위 : 법 제23조 1항 4호 및 고시 제11조  1항 1호 에해당된다. 2008. 3. 31. 점포임대차거래(대규모소매업자로부터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고  판매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거래 형태)사업자와 맺은 당초 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시점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것.
   
 ② 부당한 계약변경 행위 적용법조(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소매점 고시)부당한 계약변경행위 : 법 제23조 1항 4호 및 고시 제11조 2항에 해당된다.
당초계약의 거래개시 1년후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는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당초 판매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발생된 판매수수료 추가 부담내역임)를 25∼30% 인상하고 계약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함( ⇒ 판매수수료 1,300만 원* 추가 부담 요인 발생)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지역 유통시장 내에서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서면의 즉시적인 교부가 정착되고 당사자 사전 약정에 의한 불리한 계약변경 관행도 해소되어 대규모유통업체와 중소업체가 공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2012. 1월「대규모유통업법」시행에 발맞추어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관행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및 제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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