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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 접종 후 2두의 송아지가 폐사 피해축산농가 발생 하지만..?
창원시 아니한 대응.. 경남도 축산과에 보고 했더니...
기사입력 2012-03-05 17:2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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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대란에 이어 구제역 백신 재앙오나?

구제역(FMD:Foot-and-Mouth Disease)은? 소,돼지,양,염소,사슴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 동물) 가축에서 생기는 전염병으로 전염성이 높은 급성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입과 발굽에서 물집이 생긴 후 치사율이 55% 까지 달하는 질병이다.

구제역관련 시사우리신문은 제230호(2011.1.16) 이슈&포커스 바이러스 구제역.AI강타 ‘대재앙’가축생매장 농민,공무원 ‘트라우마’공포 제231호(2011.3.20) 구제역 ‘대재앙’ 생매장 ‘돼지의 절규’라는 기사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다.

2010년 11월 28일부터 경상북도 안동시에 발생한 구제역 대란은 전국을 비상사태로 만들고 지역 경계지점은 구제역 방역에 총력을 기울였다. 구제역 대란으로 축산업계를 초토화 시켰고 살처분 방식만을 고집하다 결국 정부는 2010.12.25일 부터 한우에 대해 구제역 백신접종을 시작했다.

구제역백신을 사용하게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동등성 원칙에 지배를 받아 다른 백신접종국가들로 부터 소고기 수입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전문가들은 "구제역 백신을 통해 85% 가량만이 항체를 형성 할 수 있다"고 전한다. 결국100%의 완치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며 구제역 백신을 통한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지난해 7. 22일 경북 문경시는 구제역 3차 정기 예방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경시는 만삭의 임신한 소와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소는 제외, 부작용을 최소화 했다고 보도했다.

경남 창원농촌기술쎈터는 구제역 정기 예방 접종을 위해 지난달 15일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했다.축산업자 A씨는 공수의사에게 “이번 구제역 예방 접종시 만삭인 암소에게 놓치 말라고 부탁했으나 '정부시책이니 어쩔 수 없다'며'책임질 수 있느냐'는 식으로 반문했다"고 말했다. 구제역 예방 접종 후 2두의 송아지가 폐사 피해축산농가가 발생 되면서 향후 대응방안과 보상관련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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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축사내부 전경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지난달 25일 오전9시 20분경 구제역 예방접종 후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가 사체로 나왔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취재에 나섰다.

구제역에 이어 구제역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 축산업자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부산리 소재에 위치한 작은 축사였다.30년을 축산업으로 암소와 생활한 노부부의 얼굴빛은 근심걱정으로 가득찼고 송아지 사체가 있는곳으로 안내했다.

사체 사진 촬영 후 "왼쪽에 있는 암소의 새끼라는 말"에 말문이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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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발생한 송아지 폐사 22일에도 구제역 백신접종으로 폐사 됐다고 주장하는 축산업자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31두 한우(암소)축사를 운영하는 A씨는"30년만에 이런일은 처음이다.구제역 백신은 지난 15일 공수의사로 예방접종을 실시 했다"며"구제역 백신 접종후 22일,25일 송아지 2두 가 사체로 태어났다"고 말했다.

긴 한숨을 뱉은 후 "암소가 수정후 임신 5개월 이상 지나면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하면 않된다"며"암소가 수정후 10개월(285일)이 지나야 송아지가 태어난다"고 설명하듯 말했다.이어“구제역 백신접종시 1회이상 잘못 투여시 100% 조산 된다”며“1년을 기다려 온 결과가 2두 송아지 폐사로 돌아왔다. 사료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어 사실상 축산업계가 위태롭다”고 말했다.현재 이러한 상황임에도 창원농촌기술쎈터에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고 자가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현실이 아쉽다”며“18두 암소에서 태어날 송아지가 있다. 벌써 2두 송아지가 폐사돼 앞으로 16두에서 태어날 송아지가 제일 걱정된다“고 말했다.
취재 30분전에 공수의사가 사체 확인후 돌아갔으며 공수의사는 "2.27일(월)사무실 출근하여 직원과 의논하겠다"는 말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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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 하지만..결국 폐사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A씨는 현동에서 27년 축산업을 하다 부산리 소재로 이동하여 3년째에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지역 축산농가들에게 소 관련 많은 경험의 바탕으로 노하우의 지식을 전수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자는 창원농촌기술쎈터 서부지소 조산 담당자와 통화 하여 “암소는 6개월 마다 6,000두 이상의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고 임신한 암소에게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관련 2두 송아지 폐사관련 25일 송아지 폐사는 예방접종기간이 남아 있어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며 공수의사가 2차례 방문했다”고 말했다.이어“보상을 요구하는데 보상자체가 어렵다고 말했으나 예방접종으로 죽었다고 주장하는데 구제역 백신 부작용에 대해 송아지가 죽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청 축산과 담당자는“작년 한해 동안 정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정책을 시행한 이후 주로 사용되었던 O1 manisa 백신을 비롯해 현재 접종중인 삼가혼합백신인 Decivac FMD DOE(인터베트), Aftopor(메리알) 백신 역시 국제적으로 안전성을 검증받은 약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시 약물의 성분에 의한 감수성 가축의 유사산 및 폐사는 가능성이 낮다”며“소 유사산 및 폐사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가축 전염병등을 포함한 질병 및 부상▲ 백신 접종 과정에서의 가축의 스트레스▲환경 및 사양 관리 등 제반 여건에 의한 경우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이번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부산리 소재에 발생된 2두 송아지 폐사와 관련하여 창원농촌기술쎈터 서부지소 와 병성감정기관(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지소))의 가축 방역관이나 공수의를 동원하여 병성감정을 실시 하겠다"며"가축의 폐사 원인 규명시 구제역 백신접종에 의한 것인지 사양관리에 의한 것인지 밝히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으며, 오히려 농가의 사양관리 부족이나 주위 환경, 질병 감염등에 의한 경우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백신에 의한 폐사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의 주사 투약에 의한 보상이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 과다지출 등의 이유로 백신 부작용에 따른 보상지원을 폐지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제역 백신에 대해 소 50마리, 돼지 천마리 이상을 키우는 축산농가에 무료로 제공됐던 구제역 백신 접종 비용을 50% 부담토록 했으며 한우 구제역 예방접종은 현재 50두 이상은 자가접종이고 50두 이하는 공수의사가 접종한다.또한 지난해 7월 1일부터 소,돼지,염소 소유자는 소,돼지,염소를 거래하거나 출하할 경우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해 구매자나 가축시장 운영자.도축장 영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인계해야 한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예방 접종 확인서 없이 가축을 거래하였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1.03.22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제작한 「구제역 종합 질의·응답 2차 자료집」에는“구제역 백신은 효과가 크다”며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은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백신으로 유럽연합(EU)에서도 광범위한 효능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22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질병방역부에서 구제역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외 부작용 조사 및 검사 결과, 폐사나 유사산 확증사례는 없으며, 증체량과 산유량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백신접종을 위해서 가축을 몰거나 보정하는 과정에서 외상이 나타난다든지, 임신 말기에 있는 가축들을 과도하게 자극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발생돼서 거기에 대해서 발열이나 통증, 식욕감퇴, 무기력 등 일시적으로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일시적인 산유량이나 증체량이 저하되고, 백신접종 스트레스가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런 것들은 백신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백신접종에 의한 반응이라고 조사됐다.

검역검사본부는 "앞으로도 축산농가에서 부작용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정밀조사를 하고, 만약에 지자체에서 신고가 있을 때는 병상감정을 받아서 이것이 백신에 의한 부작용으로 밝혀지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국에서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회사에다가 그런 것들은 물릴 수 있도록 적극으로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창원농업기술쎈터는 구제역 백신의 부작용을 주장하는 피해 축산농가에 대해 적절한 대응보다는 보상관련하여 논의하자"보상은 절대 않된다"는 행정과 인력부족의 사유로 병상감정은 뒤로 한채  향후 대책에 관하여 관심이 없어 보였다.



[참고]가축전염병예방법

법률 제11348호 일부개정 2012. 02. 22.

제1장 총칙 [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2.30]]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2.30]]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1.24]

7.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8.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제2장 가축의 방역
제11조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가축을 진단하였거나 그 가축의 사체(死體)를 검안(檢案)한 수의사 및 그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가축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동 지역만 해당한다)·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이 조와 제12조에서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하 "수의사등"이라 한다)에 그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의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2, 2011.7.25]

1.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2.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받은 수의사등은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검사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의사등과 가축의 소유자등은 지체 없이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2.30]]


제12조 (병성감정 등)

①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은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1.1.24, 2011.7.25] [[시행일 2012.7.1]]

제13조 (역학조사)

①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疫學調査)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소속으로 각각 역학조사반을 둔다.

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내용과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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