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혼입, 혼합음료 유통 판매·금지
기사입력 2012-11-09 16:3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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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충북 영동군 소재 ‘명성제약식품’이 제조한 혼합음료 ‘쌍화골드(유통기한: ’14.5.1)´에서 발견된 금속(병뚜껑 스크롤)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제조공정 중 공병 세척과정에서 금속(병뚜껑 스크롤)이 제대로 제거되지 아니한 상태로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