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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5분 발언,이옥선 의원
농촌체험마을 운영지원에 대하여
기사입력 2013-01-23 14:0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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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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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옥선 의원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계획 수립과 신년 인사 등으로 분주한 날들을 보내셨으리라 예상됩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시민들을 위해 더욱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한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촌체험마을에 관한 내용입니다.

농촌체험마을은 여러 가지 목적과 취지로 사업이 도입되었으나, 그 중에서도 외국농산물 수입 증가 등으로 소득이 저하된 농촌 경제에 보탬을 주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즉, 마을단위의 농촌체험 관광사업을 추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독특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국가 주요산업이었던 농업이, 세계 식량공급체계의 변화로 인해, 식량전쟁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경쟁으로 위협을 받는 것에 대한 일종의 자구책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업은 근대화·산업화의 명목으로 향수로만 남아있던 농촌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킨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특히, 벼를 쌀 나무로 알고 자라며, 감자를 과일처럼 나무에서 수확하는 줄 알고 자라는 도시성장 아이들에게 농업의 중요성과 농산물의 소중함을 갖게 해 준 것은 큰 성과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창원시에는 6개의 농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농촌체험마을을 이끌어나가는 나가는 주축은 마을주민들입니다. 그러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였고, 이렇게 하여 채용된 인력이 바로 ‘사무장’입니다.

‘사무장’의 역할은 마을에 체험활동을 유치하고, 실행하며 그로 인해 발생된 수익금으로 마을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즉, 끊임없이 홍보하고 체험활동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더 많은 인원이 마을을 방문하고 즐겁고 만족스럽게 체험활동을 마치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위치입니다.

이런 역할을 위해, 월 120만 원의 월급으로, 마을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무장들에게 최근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무장의 채용계약서에 의하면 갑은 창원시장, 을은 사무장 채용 당사자, 병은 체험마을 대표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무장들에게 지급되는 120만 원의 정확한 명칭은 업무지원비 즉 보조금입니다.

업무지원비는 2012년까지 국고 50%, 지방비 40% 그리고 마을 자부담 10%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마을 자부담 10%를 없애고,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침이 농림식품부에서 결정되어 각 지자체로 하달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어려운 농촌살림을 고려하여 자부담 10%를 줄이는 방안은 주민들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 4대 보험 및 퇴직급여의 자율지원이, 4대 보험 및 퇴직급여 의무화 지침으로 되면서, 마을 단위에서 마을사무장 채용 1개월 이내에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지침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더라도 기존 마을 자부담이 월 12만 원 이었다면, 2013년 변경된 지침에 의한 마을 자부담은 사무장 1인당 4대 보험료 추정액 약 월 13만 원과 퇴직금 120만 원의 월 적립액 12만 원을 합쳐 약 25만 원 선, 즉 두 배 가량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체험마을이 아주 잘되고 있는 1~2개 마을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에게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농촌으로 귀농·귀촌하려는 인구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량이 무기화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다면,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따라서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귀농·귀촌 사업과 맞물려 농촌 인구 증가 및 농업 활성화의 기초가 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농촌체험마을 사업의 지속성과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사무장 제도와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고용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업무에 관한 관리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애매하게 지자체와 당사자와 마을 3자간의 계약으로서는, 사무장의 역할에 대한 책임성과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무장의 월급이 활동보조금 형태로 마을 통장에서 지급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장의 계약기간은 1년 단위이며, 월급여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이미 월급여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었고, 2013년부터 전체 월급을 지자체에서 책임지도록 변경되었다면, 사무장에게 지자체에서 직접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즉, 시에서 직접 사무장을 채용하고, 업무에 관한 책임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체험마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무장의 4대 보험 지급 등과 관련하여, 마을 단위에 부담을 주지 말고 시에서 책임지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만약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않고 마을 단위에 부담을 준다면, 곧바로 마을과 사무장 간의 갈등이 일어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이미 타 지역에서도 4대 보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사무장과 마을주민 간의 갈등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을 산정해 보면, 사무장 1인당 월 4대 보험료 약 13만 원의 12개월분 156만 원과 년 퇴직금 120만 원 하여 1인당 276만 원 씩 6인 사무장에 대한 부담금이 1년간 1,656만 원입니다.

이들에 대한 고용 안정과 최근 농촌의 마을기업 사례 발굴 등 국가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농촌 활성화에 대한 효과를 생각한다면 이 정도 지원은 충분히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쉽지 않은 결단으로 농촌마을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사무장들에 대한 지원으로 농촌체험마을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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