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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현 상황 계속되면 폐업 전단계로 휴업 불가피!
기사입력 2013-03-20 13:3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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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 방침 발표 이후, 진주의료원 사태가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와 진보연합은 물론 일부 정치권까지 가세하여 이념투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입원환자의 치료와 전원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환자 건강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폐업의 전단계로 휴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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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 홈페이지 캡쳐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특히, 지난 2008년 이후 도 차원에서 36차례, 도의회에서 11차례나 경영개선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요구를 거부하고 경영진단도 찬반투표로 거부하며 진주의료원을 파국으로 몰고 온 노조가 자신들의 책임은 외면한 채 정치이념 공세로 문제의 실체를 왜곡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최근 진주의료원의 상황에 대해,

파견 공무원 출근 저지

경남도에서는 폐업방침 발표 이후 환자의 전원 조치 및 노조와의 대화 등을 위해 4급 과장과 직원 2명을 함께 의료원으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민노총 산하의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 노조는 원장직무대행(4급 과장)이 과거 진주의료원 담당 과장 시절 의료원 지원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출근을 저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직원들마저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현장에서 노조와 대화를 하거나 환자 조치 등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경남도는 공무집행 방해를 받고 있다.

환자의 건강권 위협

경남도는 폐업방침 발표 이후 진행될 과정에서 발생할 환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 환자의 전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원 노조에서는 환자들에게 폐업은 철회될 것이므로 병원에 남아있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는 환자의 판단과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동으로,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환자이다. 환자의 건강권은 어떤 경우에도, 누구에 의해서도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노조의 사실왜곡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결정은 전체 경남도민의 공익을 위한 경남도 차원의 불가피한 결정이다.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노조는 이를 새 정부의 공공의료죽이기 신호탄으로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문제로 국한되어야 한다. 2011년 결산 기준 의료수익은 158억 원인데 비해 인건비가 123억원, 복리후생비가 10억 원이나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에서 보듯이 노조가 의료공공성이라는 보호막 뒤에 숨어서 도민의 혈세로 자신들의 과도한 권리만 챙기고 있는 것이 진주의료원 사태의 본질이다.

경남도는 이 같은 상황에 비추어 노조가 계속 환자보호를 외면한 채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고용대책 마련을 위한 대화를 가로막는다면 휴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휴업에 앞서 예고기간을 3월 18일부터 30일까지 갖겠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을 두는 이유는 갑작스러운 휴업으로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며, 예고기간이 끝난 후 적정한 시점에서 휴업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가피한 휴업 조치에 대비하여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에게 아래와 같이 협조를 당부했다.

[협조안내]

먼저,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들은 휴업 전까지 입원환자에 대하여 전원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휴업 전까지 환자의 미전원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의료진의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께서 빠른 시일 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전원과 관련하여 불편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경남도 보건행정과(211- 4982~4986)로 문의주시면 병원 안내 등 필요하신 부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의 안전한 치료와 빠른 회복을 위해 경남도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주의료원 휴업 발표문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진주시민과 서부경남 도민 여러분!

우리 도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 방침 결정 이후 입원 환자분들의 안전과 직원들의 고용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가 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파견 공무원들의 출근을 저지하며 의료원을 민주노총 및 보건의료노조, 진보연합까지 가세한 이념투쟁의 장으로 변질시켜 환자분들의 치료와 전원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현재 상태를 방치할 경우 환자분들의 건강에 더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휴업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갑자기 휴업을 할 경우 입원 환자와 가족분들께 큰 혼란을 드릴 우려가 있어 3월 18일부터 30일까지 휴업 예고기간을 두고자 합니다. 휴업은 예고 기간이 끝난 후 적정한 시점에 결정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경남도에서는 도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방침을, 환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휴업방침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도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3. 18

경 상 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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