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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제도
기사입력 2015-12-31 15:2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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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로이 추진하는 시책 중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만한 교육, 복지, 고용노동 분야 등 8개 분야 70건의 시책을 발표하였다.
 
이중 주목할 만한 것은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 사업 중 서민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급이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내년부터는 직계가족 또는 보호자가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도내 거주하고 있는 서민자녀를 대상으로 ‘16학년도 수능 성적이 우수한 대학신입생 70명을 선발해 1인당 3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2015년 추진된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지급 등 1단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데 이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서민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급이 추진될 경우 도내 서민 자녀들의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이 변경되고, 신청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올해까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이하(4인 가족기준 418만원)의 서민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나, 새해부터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100%이하(4인 가족기준 439만 1천원)로 변경된다.
 
여기에 이전까지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해 제출했던 각종 증빙서류들을 새해부터는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앞으로는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해 간단한 신청서 작성만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신청을 희망하는 서민가정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도내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고성, 산청, 의령, 함안 등 도내 4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산부인과 운영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농촌지역의 여성들은 부인병 관련 진료를 받기 위해 대도시로 이동해야 되는 불편을 감수하였으나, 앞으로는 의료취약지역 산부인과 운영을 통해 농촌지역의 가임여성 뿐만 아니라 비가임 여성들까지 부인병 조기검진과 관련 질병 예방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새해부터 임신여부에 관계없이 전 여성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난임진단 전․후 임신 목적으로 한방치료를 시도하는 여성이 많아지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난임시술을 하기 힘든 저소득 계층을 위해 새해부터 산전검사, 한약, 침․뜸 시술 등 한방 치료서비스가 신규로 지원될 예정이다.
 
복지 분야에서도 내년부터 새로운 변화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개인위생에 취약한 저소득 홀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도배․장판․화장실 등 주거환경 개선에 올해 286세대를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는 400세대로 지원세대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2015년 도시 舊도심 지역 저소득 홀로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홀로 어르신 빨래방서비스는 내년부터 도내 8개 市지역으로 전격 확대되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또한 농촌․산간․벽지에 거주하는 홀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을 올해 20세대를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는 47세대까지 20세대가 추가 지원 된다.
 
이 밖에도 올해까지 만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되던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가 내년부터는 만65세 이상으로 확대 지원되는 등 지역의 소외된 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다양한 복지 시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그 외 주목할 만한 달라지는 시책으로는 세제 분야에 있어 지방세와 관련,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확대되고,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 계획을 추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의 50%가 감면된다.
 
또한,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도입 시행중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와 관련해 새해부터는 공개 대상자가 기존 지방세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로 공개대상이 확대된다.
 
국토ㆍ해양분야에서는 공장설립,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 인․허가 개선을 통해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어 인허가 기간이 3, 4개월이 단축되고, 사전에 인허가 가능성 여부를 심의 받을 수 있는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환경ㆍ기상ㆍ안전분야로는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하수도요금과 중복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되고, 나프탈렌 등 5개 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이 신규로 적용되는 등 업계의 오염물질 지정․관리에 관한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된다.
 
고용노동 분야에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도입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2시간으로 단축할 때 감액임금의 절반이 지원된다. 여기에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기간이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고, 지원요건 또한 완화되어 60세 정년제의 실질적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병 봉급을 현실화 하기 위해 병 봉급이 올해 대비 15%가 인상된 상병기준 17만 8천원이 지급되고, 현재 만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항목 중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이 추가되어 새해부터는 모두 15종의 국가예방접종이 무료로 지원 된다.
 
경남도에서는 도민들이 2016년의 변화된 새로운 제도를 체감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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