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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 2016년 첫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황사의 영향으로 23일~24일 경남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기사입력 2016-04-26 16:4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근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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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 23일 오전 11시 경상남도 지역에 올해 첫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발령은 20일~22일까지 몽골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미세먼지 농도를 높인 게 원인이 되었다.
 
경남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23일 오전부터 점차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며 오전 11시에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기준을 넘어섰다. 경남지역의 미세먼지(PM-10) 평균농도가 150 ㎍/㎥ 이상으로 2시간 지속되면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한다.
 
이번 황사기간 경남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23일 오전 10시에 150 ㎍/㎥을 넘어선 이후  25일 새벽까지 환경기준 100 ㎍/㎥ 이상의 높은 농도가 지속되었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25일 오전 5시에 해제되었으며 미세먼지(PM-10) 최고농도는 23일 정오에 기록된 274 ㎍/㎥ 이다.
 
이번 황사와 관련하여 22일부터 24일에 걸쳐서 전국 16개 시․도 전체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다. 4월 22일 저녁 7시 강원도를 시작으로 23일에는 제주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제주에는 24일 오후 2시에 주의보가 발령되었다.
 
경기도를 비롯한 강원 경북 충남 인천 대구 등 6개 시․도에는 주의보 보다 한 단계 높은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기도 하였다. ‘미세먼지 경보’는 PM-10 농도가 300㎍/㎥ 이상으로 2시간 지속되면 발령한다.
 
‘미세먼지 주의보’와 ‘미세먼지 경보’는 PM-10(입경이 10㎛ 이하 먼지)과 PM-2.5(입경이 2.5㎛ 이하 먼지)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입경이 작은 PM-2.5는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령기준 농도가 PM-10의 150 ㎍/㎥ 보다 낮은데, PM-2.5 시간평균 농도가 90 ㎍/㎥ 이상으로 2시간 지속되면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한다.
 
대부분의 경우 황사는 PM-2.5보다는 PM-10 먼지를 많이 함유한다. 따라서 이번 황사기간 중 발령된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의 원인물질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PM-10이었다.(이번 황사기간 전국에 발령된 76회의 주의보 경보 중 69회는 PM-10 원인으로 발령되었다.)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은 이번 경우처럼 전국적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서 며칠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미세먼지경보(주의보, 경보)가 발령되면 외출을 자제하여 고농도 미세먼지를 함유한 공기에 노출을 최소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에는 황사마스크를 쓰고 교통량이 많은 곳은 피하며 호흡이 가쁜 정도의 격렬한 신체활동은 피하는 게 좋다.
 
또한 거주지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확인하고 야외 활동계획을 조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미세먼지 ‘예보’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에어코리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irkorea.or.kr)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의 에어코리아 앱을 설치하면 하루 네 번(오전 5시, 11시, 오후 5시, 11시) 제공되는 미세먼지 예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knhe.gsnd.net)에서 신청하면 대기오염경보(미세먼지 오존) 발령사항을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받아볼 수도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발암물질(group 1)로 규정하였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미세먼지 유발질환은 노졸중, 심장질환, 폐암, 그리고 폐렴과 천식을 포함한 호흡기질환을 들 수 있다. WHO는 미세먼지 농도 24시간평균치가 150 ㎍/㎥ 이상인 경우가 1년에 4일 이상이면 미세먼지가 유발한 질환 때문에 지역의 일평균 사망자 수가 5% 증가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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