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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강민아 시의원 고소한 이유 밝혀~
추가로 신고자보호법 및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과 동시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안인지는 본 단체 변호사와 숙의 후 결정
기사입력 2016-07-07 18:1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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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국민운동대연합 오천도 대표가 5일 오후 1시 15분 진주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강민아 시의원 도자기 고발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오천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시의원 강민아 의원에게 어떤 사적인 감정이 없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며“이번 도자기 고발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의혹이 갈만한 사한이므로 검찰에 송치한 건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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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국민운동대연합 오천도 대표가 5일 오후 1시 15분 진주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강민아 시의원 도자기 고발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그러면서,“보호받아야 할 신고인에 이름과 단체명을 인터넷 매체에 글을 올리고 거론하였다는 것은 신고자보호법 및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과 동시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안인지는 본 단체 변호사와 숙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천도 대표는 “이 고소건의 사안은 식사를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다.본질을 왜곡하지 말길 바란다. 식사는 지역사회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문제다.본질은 도자기를 받지 않으려고 하였으면 가지고 가지 말아야 올바른 공인의 처세가 아닌가”라며“본인도 이런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는 글을 보았지만 결국은 상대에 대한 글은 없고 본인의 당위성만 주장하는 글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그 도자기가 주차장 바닥에 깨지건 말건 그냥 두고 가야하는 것이 아닌가. 예로 남의 물건을 절도하고 수개월 후 되돌려 주면 절도가 아닌지.그 도자기가 뇌물이던 아니던 자신의 물건이 아니면 왜 들고 갔는가.경위가 어찌됐든 도자기를 들고 간 것은 사실임에도 지금에 와서 뇌물이 아니다.사건이 터지니까 아니다.물론 본인에 주장은 할 수 있다”며“사실유무는 사법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사안이다. 진주시의회를 대표하는 시의원이 경솔한 행동이 지금 국민들이 꼽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군,구의회 제도이다”라고 비난했다.
 
오 대표는 “우리가 이건에 대하여 고발한 것은 간단하다.왜 받았는가.왜 가지고 갔는가.왜 되돌려 주었는가 이다”며“이 건에 대하여 강민아 시의원만 아니다.진주인터넷신문 김은영 대표도 같이 고발한 건이다”라고 밝히면서“이번 도자기건으로 밝고 청렴하고 활기찬 진주시로 거듭나길 바란다”며“누구도 원망할 필요가 없다.공인으로써 내 것이 아닌것을 들고 갔다는 것.그리고 수개월 후 돌려주었다는 것이 문제는 이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강민아 시의원의 인척관계에 있는 기자가 오천도 대표에게 약점을 잡으려고 질문 공세를 퍼부었으나 오히려 한방 먹고 말았다는 후문이다.또,진주경찰서 관계자들이 대거 포진해 오천도 기자회견에 관심을 쏟았다.그 이유는 강민아 시의원이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오천도와 단체명을 경찰서 관계자로 부터 들었다는 것이 신고자보호법 및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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