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재정손실’관련 공무원 배상책임 요구에 대한 경남도 반박에 대한 창원시 입장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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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재정손실’관련 공무원 배상책임 요구에 대한 경남도 반박에 대한 창원시 입장
기사입력 2016-12-15 16:2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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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어제(12.14) 경상남도의 발표 및 오늘 추가발표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충관 창원시 제2부시장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경상남도는 2016.11.24. 창원시 북면 하수도 무단방류와 관련 하여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경상남도는 2009년도에 감계, 무동, 동전지구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원인자 부담금 관련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2016. 3월 창원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부과 사항을 지적하면서 관련자 문책은 하였으나 미부과에 대한 어떠한 처분 지시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특정감사를 통해 미부과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처분을 요구해 온데 대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시군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에 대하여 매번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창원시에 대해서만 유독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현 시장의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환지계획 변경 가능하다는 경남도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환지계획을 변경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변경동의가 안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한 집단행동 등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고,

 

또한 환지계획인가 이후 종전토지의 매매거래로 수많은 토지소유권이 변동된 점을 감안하면,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감보율 조정을 위한 환지계획 변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 침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남도가 주장하는 현 시장재임 이후 변경절차를 거쳐 원인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체비지나 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할 것입니다.

 

경남도는 재정손실 관련 공무원 배상책임을 요구하였고, 현 시장이 원인자부담금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현 시장도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창원시는 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할 것입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를 거쳐 감사처분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조치하면 될 사안인데도 현 시장도 엄중한 민․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사실을 가정하여 언론에 유포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 시장 취임 후 관련보고 등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미 부과사실을 인지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부과 사실을 인지한 것과 미부과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2014. 6. 24 당선자 시절 북면하수처리장 현장 방문 시 보고에서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 부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가 있었고 이에 대해 부과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해 현장에서 크게 진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 시장은 당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경남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입니다.

 

이번 경남도의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은 적극 해명할 것이며, 감사처분과 관련하여 법률 검토 등 엄중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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