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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후보의 주장은 전형적인 미투 가해자의 물타기 방법 일뿐이다.
기사입력 2018-06-07 09:2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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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후보의 허위날조 유포[SNS]에 대한 문답으로 정면 대응
인사청탁을 하였다면 김영란법으로 고발을 하라.나는 허위사살유포로 고발하겠다.
박종훈 후보가 앉아야할 자리는 테이블이 아니라 법정 피고인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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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교육감 후보와 이효환 후보가 성추행 사건으로 법적 대응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지난 5일 오전 이효환 경남교육감 후보는 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내 아내가 박종훈 후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 기자회견을 가져 경남 교육계는 물론,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성추행 파문에 휩싸인 박종훈 경남교육감 후보 전창현 본부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효환 후보의 허위날조 기자회견에 대한 5문 5답" 을 SNS에 공개하면서 이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응했다. 

지난 6일 오후 본 보 기자메일로 기자님 "반론권 보장해 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박종훈 후보의 허위날조 유포[SNS]에 대한 문답"을 제시했다.

다음은 박종훈 후보의 허위날조 유포[SNS]에 대한 문답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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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후보의 허위날조 유포[SNS]에 대한 문답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박종훈 후보의 주장이 사실인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해당사건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받고 6월5일 고발하였으며 6일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였다.박종훈 후보의 주장은 전형적인 미투 가해자의 물타기 방법 일뿐이다.

 

박종훈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이유는?

 

그렇게 당당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라!기자회견시 기자에게 질문 받는 것이 두려워 SNS로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은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하다는 증거일뿐이다.
박종훈 후보가피해 당사자인 하OO씨가 지인을 통하여 인사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는데?전혀 사실이 아니다.인사청탁을 하였다면 김영란법으로 고발을 하라.나는 허위사살유포로 고발하겠다.박종훈 후보는 지난 날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하지 않고 피해자 흠짓내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물타기를 하여 도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다.사건에 대해 이야기 해보아라.


이효환 후보에게 한 인사조치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데?

 

아니다.부당한 권력횡포 인사다.2015년 창원기계공고 교장 재직당시 학생,학부모,학운위의 의견수렴결과 수능응시자가 거의 없고 기술자격실기 시험 임박으로 수능장소로 안했으면하는 안을 도교육청에 공문으로 건의하였지만 거부한 것이 아니다.결국 도교육청에서 수능장소로 활용하였다.이를 핑계로 2016년 3월 창녕제일고로 강제인사 조치한 것이다.기록에도 남아 있는 거짓말을 왜 하는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박종훈 후보를 이미 6월 5일 고발하였으며 6월 6일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였다.절대로 취하하지 않을 것이다.박종훈 후보는 나와 마주 앉는 어떤 테이블도 거절하겠다고 하는데 박종훈 후보가 앉아야할 자리는 테이블이 아니라 법정 피고인석이다.

 

결국 양 후보의 선거관계자들과 교육감 후보들이 맞대응하면서 어느 후보의 말이 진실인지 의혹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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