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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갈모봉, 자연휴양림 지정 승인
기사입력 2018-06-14 13:0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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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고성읍 이당리 산146-1번지 일원의 면적 619,829㎡가 산림청으로부터 갈모봉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됐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자연휴양림 지정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국도비 등 사업비 50억원을 확보해 본격적으로 대규모 자연휴양림 조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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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갈모봉, 자연휴양림 지정 승인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군은 야영장, 숲속의 집, 신림문화휴양관 등 숙박시설을 비롯한 산책로, 등산로, 자연관찰원, 로프체험시설,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체험·교육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9년까지 산림청 소유인 갈모봉산림욕장과 군 소유인 마암면 보전리 해교사부지를 교환하는 국·공유림 교환업무와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등 자연휴양림 지정에 관한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공할 계획이다.

군은 자연휴양림이 조성되면 당항포관광지, 상족암군립공원 등 다양한 관광시설과 연계되어 관광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향래 군수 권한대행은 “산림휴양과 치유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며 “지역특성을 활용한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휴양, 치유, 체험 및 교육 등 이용자별로 차별화된 새로운 산림휴양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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