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여객·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집중단속 실시
기사입력 2018-10-22 15:3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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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속적인 계도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되지 않아 원활한 차량 소통에 지장은 물론, 야간시간대 귀가하는 주민들까지 교통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됨에 따라 적발된 차량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객·화물자동차 밤샘주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같은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적발된 차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개별화물 10만원, 일반화물 20만원, 택시 10만원, 전세버스 20만원이 부과되며, 관외 지역 차량은 관할 관청에 이첩해 처분을 받게 된다.
거창군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이면도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주택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 미관 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창군은 화물차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17년 1월부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유료로 전환되어 2시간까지는 무료로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