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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11월 한달 동안 창원시 관내 고등학교 10곳을 대상으로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노동법률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일 경남관광고등학교를 시작으로, 2명의 공인노무사가 직접 학교에 찾아가 예비직장인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할 노동법 및 노동기본권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이번 강의를 통해 청소년들이 알아야할 최소한의 노동관련 법률지식을 알려줘, 재학 중 아르바이트 또는 사회진출 시 노동관계에서 예상되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청소년들이 올바른 직업관 및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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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맡은 김상률 노무사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방법을 몰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 아르바이트 뿐만 아니라 학업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예비 직장인으로서 스스로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는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7년 1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창원교육지원청과 함께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 3월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를 제정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주요의제로 선정하고 전문가 토론회 개최, 홍보 캠페인,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청소년 노동인권증진 공동선언·협약체결 등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