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기사입력 2018-11-30 12:4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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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고 폐쇄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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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과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발생 시 비상구 폐쇄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신고 대상으로는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 대형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과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으로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 △피난,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접수된 내용은 현장확인과 포상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는다. 한편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 소재지의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는 화재발생 시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를 가져온다.”며 “건물 관계자는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