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019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실시
기사입력 2018-12-20 12:4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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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에 국비 포함 8억1천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26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철거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2019년부터는 취약계층의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자부담에 따른 주택 슬레이트 철거 포기자가 생기지 않도록 취약계층 대상 20동의 지붕개량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슬레이트로 된 지붕과 벽체 건축물의 주택과 주택에 인접하여 위치한 창고 등 부속건물의 슬레이트이며, 오는 1월 31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순서와 우선순위에 따라 합천군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슬레이트 면적을 조사하고 일정을 협의하여 철거⦁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