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안민터널 조기개통으로 시민 불편해소 만전
기사입력 2019-01-22 14:4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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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1,635억원 중 공사비는 국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보상비는 시비로 창원시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보상대상 총 123필지중 현재 89필지를 보상 완료해 면적대비 80%가 보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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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가격 기대치가 너무 높아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성산구 성주동과 진해구 자은동은 2018년 1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해 행정절차 중에 있으며, 성산구 천선동 미보상 토지는 2019년 2월, 1달간 보상 재협의 후 수용재결 신청해 2019년 6월까지 전구간 보상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시점부는 문화재 발굴 구간이 많은데 보상이 이루어져야 문화재 발굴을 할 수 있고 문화재 발굴이 완료되어야 공사를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는 보상이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제2안민터널 건설공사는 2018년 7월 종점부구간부터 터널 굴착작업을 시작해 전체 터널구간 1.9km 중 1.2km 굴착 작업을 완료했고, 시점부는 수목 파쇄작업, 터널 갱구부 사면보강 작업 진행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 18%를 보이고 있다.
창원시장은 “만성적인 안민터널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제2안민터널 조기개통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 보상 미협의 토지소유자의 원만한 보상협의를 당부”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