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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 10명 중 6명, 학생인권조례 ‘성정체성 차별금지’ 반대
기사입력 2019-01-25 00:3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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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연합이 경남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경상남도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경상남도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유선자동응답 전화조사를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하여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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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 10명 중 6명, 학생인권조례 ‘성정체성 차별금지’ 반대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학생인권조례에 성정체성 차별금지를 넣는 것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민의 60.3%가 학생인권조례에 성정체성 차별금지를 넣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30-39세(78.1%), 만40-49세(63.4%), 만60세 이상(58.9%), 만50-59세(57.8%) 순으로 ‘반대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만19-29세 연령층에서는 ‘반대한다’(44.1%)와 ‘찬성한다’(42.2%)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중서부내륙권(65.6%), 창원권(62.3%), 남부해안권(60.3%), 동부권(52.6%)의 순으로 ‘반대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한편, ‘찬성한다’는 응답의 비율은 28.0%, ‘잘 모르겠다’는 11.8%였다.  
 

이번 여론 조사는 여론조사공정이 경남도민연합의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로 경남교육감의 최우선 해결과제, 학생인권조례 동성애 차별금지 찬반 여부, 학생인권조례 성정체성 차별금지 찬반 여부, 학생인권조례가 성적에 미칠 영향,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인식,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 영향,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의 공정성에 대해 경상남도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지난10일부터 11일까지 KT DB를 활용한 유선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수준이며, 응답률은 1.8%다. 통계보정은 2018년 1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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