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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 35.4%, 성적인 타락으로 성희롱, 성범죄가 증가할 것
기사입력 2019-01-25 00: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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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연합이 경남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경상남도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1월 10일(목)부터 1월 11일(금)까지 경상남도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유선자동응답 전화조사를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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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 35.4%, 성적인 타락으로 성희롱, 성범죄가 증가할 것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경남도민의 35.4%가 ‘성적인 타락으로 성희롱,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성적인 타락으로 성희롱,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다’(35.4%)와 ‘동성애자 등 소수자의 인권이 향상될 것이다’(7.2%)의 응답 비율은 2018년 11월 같은 조사와 비교 시 각각 8.5%p와 3.4%p 증가한 반면, ‘학습 분위기가 좋지 않아져서 성적이 하락할 것이다’(27.7%)와 ‘학교 폭력이 줄어들고 민주시민으로 성숙하게 될 것이다’(17.6%)의 응답 비율은 각각 5.6%p와 4.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집단별로 ‘성적인 타락으로 성희롱,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다’는 응답은 남성(37.7%), 만30-39세(41.2%), 동부권(36.5%), 중서부내륙권(39.2%)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습 분위기가 좋지 않아져서 성적이 하락할 것이다’는 응답은 만40-49세(34.8%), 창원권(33.3%)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차이를 보였다.

한편, ‘잘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은 12.2%였다.

 

이번 여론 조사는 여론조사공정이 경남도민연합의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로 경남교육감의 최우선 해결과제, 학생인권조례 동성애 차별금지 찬반 여부, 학생인권조례 성정체성 차별금지 찬반 여부, 학생인권조례가 성적에 미칠 영향,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인식,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 영향,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의 공정성에 대해 경상남도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1월 10일(목)부터 1월 11일(금)까지 KT DB를 활용한 유선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수준이며, 응답률은 1.8%다. 통계보정은 2018년 1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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