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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산 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건설사에 100억대 부실 대출 ‘자본잠식’
기사입력 2019-02-03 13:3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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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산 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건설사에 100억대 부실 대출 ‘자본잠식’

명의 빌려 허위 분양자 조작 중도금 대출, 채권 확보 담보물 ‘전무’

새마을 중앙회, 전 이사장등 검찰 고발 및 ‘금고 합병’ 권유

 

마산의 A새마을금고가 100억원대의 부실대출 발생에 의한 자본금 잠식으로 회원들의 피해는 물론, 허위로 분양자 명의 대여를 해준 이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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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A새마을금고는 지난 2016년 12월경, 마산 오동동에 H건설사가 시공하고, 시행자 K하우스가 신축중인 마산시 오동동 소재 ‘K타워’ 주거형오피스텔 분양자 20여명에게 중도금 대출 114억원을 발생시켰다. 이 중도금 대출금은 K하우스의 통장에 입금됐다. A 금고의 자기자본금은 약 57억원으로 충당금등을 감안해도 작년말 결산 손실 55억원에 차기이월 결손금은 약 50억원이다.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로 설립 이후, 사상 최고의 위기를 맞은 것이다.

 

 100억원대의 중도금 대출이 발생된 K타워 등기부 등본에는 지난해 5월31일 농협이 신탁자로 소유권이전을 한 상태로 새마을금고의 중도금 대출 채권확보 담보물은 거의 없는 셈이다.

H건설사 대표와 K하우스의 실질적인 사주인 B모씨는 이 새마을 금고의 부이사장으로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말경 최종 부도처리 되었으며, 현재 이 오피스텔은 지난해 5월 30일자로 농협에 신탁자산으로 소유권이전 됐다. 따라서 A새마을 금고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어떠한 담보도 확보하지 않아 중도금대출액 전부를 고스란히 떠 안게 됐으며, 출자자 및 회원 1만 5000명은 어떤 식이던 피해를 보게 될 전망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새마을중앙회 울산경남지부는 지난해 9월, 특별감사를 통해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을 지적하고 올해 1월21일자로 C모 이사장과 B모 부이사장등에 대해 즉시파면과 징계파면등의 조치를 내리고, 검찰에 고발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본잠식 상태인 이 새마을 금고에 대해 합병을 권고했다.

 

C전 이사장은 이에 앞선 1월 4일 사임하고, 며칠뒤인 7일 퇴직금 3천여만원과 급여 1천200만원을 챙겨 갔다.

 

허위분양자 동원 중도금 대출 챙겨

K타워는 지하2층 지상 19층으로 오피스텔 140개에 114억원의 대출이 발생되어 있다. 문제는 이중 112개동을 분양받은 20여명의 분양자가 새마을 금고를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즉, ‘나는 실제 분양자가 아니고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중도금 대출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 한 오피스텔 동수는 93건으로 1명의 분양자가 적게는 3개, 많게는 10개동을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것이 된다. 금고측은 “시공사인 H건설사와 시행사인 K하우스의 대표가 지인등을 동원해 허위 분양자를 만들어 중도금 대출을 받아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마을 중앙회 울산경남지부는 31일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A새마을 금고에 대한 감사 과정 및 결과(검찰 고발등)에 대해 알려 줄 수 없다”면서 “합병이 되더라도 출자자나 예금자에 대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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