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세 자녀 이상 가구 요금감면 및 연체료 부과방식 변경
기사입력 2019-02-11 16:5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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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민들의 상수도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수도요금 연체료 부과방식도 연체기간 1개월 이내인 경우 일할 계산해 연체료를 징수하게 된다.
세 자녀 이상 가구 수도요금 감면은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세 명 이상이며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인 가구에 대해 매월 5㎥에 해당하는 요금감면 혜택을 주게 된다.
감면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세 자녀이상 가구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상수도요금 연체료 부과방식도 연체일수와 무관하게 3%의 고정비율로 산정하던 방식에서, 요금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연체 일수에 따라 요금을 일할 계산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시민 부담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극심한 저출산 사회의 위기극복 시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자 상수도요금 감면제도를 확대했다”며 “감면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해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