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특별징수 불이행범 고발 추진
기사입력 2019-04-26 17:1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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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기본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장인이라면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된 것을 보았을 것이다. 이때 공제된 금액이 특별징수된 세액으로 회사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원천징수한 것이다.
창원시에 특별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액은 현재 2,237명 13억원으로, 이중 체납액이 2백만원 이상 체납자 103명을 대상으로 형사고발 사전예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납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7월말까지 각 구청 세무과로 소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어진 기간까지 미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미납사유에 대한 소명도 없을 때는 10월경 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에 따라 특별징수 불이행범으로 관할 검찰에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박진열 세정과장은 “특별징수분 체납은 직원의 급여에서 세액을 특별징수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세금유용이며,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며, “사업부진이나 부도 등의 핑계를 대면서도 외제차,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 형사고발이라는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펼쳐 공정한 조세풍토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