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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반대.전교조와 민노총은 학교에서 떠나라~!
교육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90.4% 1,257건 발생
기사입력 2019-05-15 20:5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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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국가인권위’․‘전교조’․‘민노총’은 떠나라! 

경남학부모연대, ‘경남학생인권조례 폐기’ 주장 

 

 

박종훈 교육감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 데 대해, 경남학부모연대등 120개 학부모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학부모연대는 14일 오전 11시 30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 8일 경남교육청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 것은 경남도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학교에서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떠나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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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부모연대와 학부모회 관계자들이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학부모연대는 “조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권 침해 우려에 대해 ‘침해주체가 학부모가 545로 가장 많았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해 10월 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90.4%(1,257건)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국가인권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뱉었다. 

 

지난19일 국가인원위 정문자 상임위원이 김지수 경남도의장을 만나 “경남은 3.15의거, 부마항쟁등 민주주의 산실로 학생인권조례가 꼭 제정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아동권리위원장이 3.15와 부마항쟁을 언급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심히 우려가 되며 진정한 민주화 운동의 성지인 마산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경남학부모연대는 “현재 전교조는 법외 노조임에도 민주노총에 가입해 교육기본법의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학교에서 떠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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