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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나전3일반산업단지 일대 투자사 갑질 논란(?)
C그룹 갑질논란..계열사 3곳 투자 '소송사기'로 피소
기사입력 2019-07-07 20:4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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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육강식 [弱肉强食]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힌다는 뜻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희생시켜서 번영하거나,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끝내는 멸망됨을 이르는 말이다. 실제로 지금의 사회가 갑질 사회로 둔갑된 지 오래다. 권력과 돈에 휘둘려야만 하는 세상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이라고 말 할 수 있는 사회가 그립다. 강자는 약자에게 강하다. 하지만 약자는 강자에게 약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 주소이기 때문이다.논란에 휩싸인 ‘갑’ H이사는"전화오고 협박하고 공갈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을’O대표는 “전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H이사는 "온 신문에 지금.. 다 ×랄하고 있는데 사기꾼 이다.얼토당토 하는 것까지 고발하고 있는데.. 오이소.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으면 이해를 하실 것이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오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췄다. 이에 본 지는 제보자의 증언과 고소장의 내용을 근거로 취재를 시작하게 됐고 '갑'의 세상은 그렇게 당당한지를 취재해 보게 됐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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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지역 마지막 산업단지인 ‘나전3일반산업단지’ 전경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C그룹 계열사인 S 터미널,A 아울렛(변경 전 (주) J파크),S산업 대표자와 관계자들이 줄줄이 소송사기 등으로 피소됐다.

 

이번 사건은 C 그룹의 P모씨 총괄사장과 자회사인 투자사들이 9년 전 제보자의 토취장 사업에 투자하면서 전개된 사건으로 투자사들이 토취장 사업을 취소를 요구하면서 김해지역 마지막 산업단지인 ‘나전3일반산업단지’ 인허가 및 조성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제보자 ㈜T개발 O대표이사는 지난달 29일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지난달 12일 김해중부경찰서에 ▲S 터미널 대표 ▲A아울렛 대표이사 외 1명 ▲S산업 대표이사 등을 소송사기 혐의로 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T개발 O대표이사는 "9여 년간 투자사들의 갑질에 분노했지만 다시 재개 할 수 있다는 심정으로 2017년 12월 11일 투자사들이 법인결산이 어렵다고 부탁해 공증서류를 작성해 주는 조건에서 사업에 협조하겠다는 말을 했다"며"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기약도 없이 모든 것을 잃어 가면서 뒤 늦게 금융 감독원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열람하게 됐고 투자사들이지금까지 투자금의 많은 부분이 결손 처리되어 손상차손이 엄청난 금액으로 금융 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가 되어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O대표이사는 "P 대표이사 등이 지난 2010년 1월 29일자로 투자를 약정하면서 K부동산신탁(주)를 신탁사로 지정한 후 ‘나전3일반산업단지’에 C그룹 계열사가 입주하는 방식으로 공동사업을 시작했다"며"투자사들은 형질 변경된 토취장을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C그룹 계열사를 입주시키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분배하는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P 대표 등은 2017년 9월 25일자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사건명을 대여금이라고 판결을 받아 지급명령을 보내왔다"면서"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C그룹 계열사인 S 터미널 외 2곳은 2010년 1월 29일 당시 명백히 투자를 진행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O대표이사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S 터미널 등 2곳에 대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회계처리 내용을 제시했다.

 

즉 "투자사 S터미널 외 2곳 등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회계자료에 따르면 해당 회사들은 2011년경부터 해당 대여금은 투자금 항목으로 많은 부분이 결손처리 되어 있었고 최초 투자사가 아닌 C여객으로 공시됐다"면서"법원의 판결대로 처음부터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둔갑시켜서 지불명령까지 송달한 것은 이들 투자사들이 2011년부터 결손처리 한 행위는 모든 것이 불법적인 세무 회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9년이란 시간동안 저희 회사는 아무런 권한도 없이 각종 세금이나 토취장 복구 공사 같은 책임만을 떠안게 됐다"면서"그런 와중에도 투자사들은 2017년 12월11일에는 투자사 직원들이(H이사, C이사) 법인결산이 어려우니 공증서류를 작성해주면 사업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해 공증서류인 S터미널,H산업,K여객 차용증을 작성케 했다"고 주장했다.

 

O대표이사는"공증서 또한 법인결산용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결국은 피고소인의 세무 및 회계처리를 위하여 고소인의 회사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며"해당 토지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저희 회사는 망할 것으로, 피고소인들은 막대한 자금력 및 대기업의 권력으로 고소인의 고혈을 짜낸 후에 처분행위만 남은 것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2017년 12월 17일 법원지급명령서 금액에는 S터미널,A아울렛,S산업 3사에 대해 일금이백일십칠억원(21,700,000,000)을 지급하라는 명령서를 받게 됐다"면서"2017년 12월 11일 실제 법인결산처리를 위해 공증서류상에는 S터미널 일금일백일십오억원(11,500,000,000),K여객 일금이십억원(2,000,000,000),S산업 일금팔십억원(8,000,000,000)으로 공증서류금액은 총 일금이백일십오억원(21,500,000,000)으로 법원의 지급명령서와 투자회사명 및 금액이 상이하며 A아울렛과 K여객이 투자사가 아닌 다른 회사다"라고 강조했다.

 

또,그는 "2010년 1월 29일 당시 실 투자사인 J파크(현 A아울렛)는 실투자금 일금 삼십억원(3,000,000,000)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회계자료에 따르면 제2기,3기 감사보고서중 재무제표주석 21번에 명시 된 손상차손 란에 단기투자자산손상차손의 항목으로 629,049,000 으로 신고 됐다"며"제5기,6기 감사보고서중 재무제표 주석21번에 명시된 투자금의 매각 란에는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414,558,000원을 계상됐고 명시된 투자금의 매각으로 1,930,000,000원을 계상됐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O대표이사는 "이 말은 꼭 전하고 싶다.2014년도에 투자금을 매각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12월17일자 법원의 지급명령서에는 투자금도 아닌 대여금을 지불하라는 지급명령서를 받게 됐다"며"타사에 매각하고서도 법원에는 투자금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갑'의횡포가 만연하고 있음이 현실인 것 같다.힘 있는 재벌은 법원이란 최고기관도 기망할 수 있음에 격세지감을 실감케 했다"고 말하면서"정말 후회스럽고 고통스러운 나날의 연속이다"며"만약 투자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저희 회사도 떳떳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직원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토취장 허가를 반납하고서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회사에게 투자사들은 저희 회사로 부터 14개월 (지급기간 명시 2010,1—2011,03)동안 투자이익금으로 월 1억씩 착복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4일 오전 C그룹 계열사인 S터미널 회계 H이사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2017년12월11일 S터미널,C여객,S산업이 법인결산이 어려워 공증서류를 작성해 주는 조건에 사업에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는가?에 대해 질문하자 H이사는 "아 그거는 잘...일단 먼저 말씀 해달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어 "김해 나전3일반산업단지 투자하실 부분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자"아 그게 할 수 있으면 하겠지요"라고 답변했다.

 

그렇다면"토취장 허가 반납한 상태에서 투자 이익금을 14개월간 (2010.01~2011.03)까지 월 1억씩 지급했다고 하는데 맞는가?"라고 질문하자 관계자는"맞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H이사는 "투자 시점에 사건이 터지면서... "라며"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자"산업단지에 계속투자 하실 것 인가?"에 대해 질문했고 H이사는"투자를 하든 합당한 상대가 있으면 또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투자 한 것은 맞는가?"라고 질문하자"예초 투자한 것은 맞다"고 답변했다.

 

"투자사와 통화 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투자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O대표를 말하는 것인지..."라고 반문하자 "맞다"고 답변했다. 

 

H이사는 O대표를 향해 "전화오고 협박하고 공갈치고 있다”며“지금도 고소,고발하고 있다"고 흥분했다. 그러면서"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사무실로 오면 된다"며"다 제 담당이 아니다. 자금만 담당한 사람이다.대리인도 있고 선정한 사람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한게 있으면 사무실로 오라"고 말하면서 "매체명이 어디냐"고 묻자"시사우리신문이다"라고 답변했다. 

 

㈜T개발 O대표이사의 이 같은 주장이 경찰 수사로 사실로 드러난다면 충격의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투자약정서 신탁계약서 피고소인의 결산 보고서등에 ‘투자’라고 명백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관계자는 "조사 중에 있다"며"고소인은 조사를 마쳤고 증거서류 검토 후 피고소인들을 조사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건이 어떻게 전개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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