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훈제건조어육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9-07-18 16:1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가쯔오 분말’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 제품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18일인 제품이다.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