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중 53종의 유해성·위험성 확인
기사입력 2019-08-21 10:5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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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 화학물질은 총 153종이며 이 가운데 9-펜안트라세닐보로닉산, 디요오드실란, 디노테퓨란 등 53종에서 급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물질의 제조·취급자에게 유해성·위험성과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이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사업장에 게시·비치하도록 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 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항을 준수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