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10월 1일부터 불법광고물에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시행
기사입력 2019-09-24 14:5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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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 유동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매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과태료 등을 고지하는 프로그램이다. 1차 전화에도 불법광고물을 계속 살포하는 등 개선되지 않으면 5분, 3분 등 발신간격을 좁혀 전화를 마비시키는 방식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불법으로 현수막, 전단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술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사후 정비가 아닌 사전차단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