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국민운동대연합,천일그룹계열사 금감원,국세청,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 사건사고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건사고
애국국민운동대연합,천일그룹계열사 금감원,국세청,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기사입력 2019-09-27 20:2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민

본문

시민단체 대표가 천일그룹계열사를 상대로 금감원,국세청,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애국국민운동대연합(대표 오천도)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중소기업 죽이고 기업윤리 상도덕을 벗어나 법원까지 속인 세금 탈루 중견 그룹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3535039852_MLUu91j8_52bb5556191e92b5879c
▲애국국민운동대연합 오천도 대표가 천일그룹계열사를 상대로 금감원,국세청,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날 오천도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건전한 사업을 하던 (주)티앤에스개발에 투자를 하겠다고 접근해 힘들게 허가 낸 4만8천 평의 토취장 허가를 10만평의 산업단지 허가 문제로 C그룹계열사인 부산 W버스터미널 주식회사 측에서 토취장 허가를 반납하도록 요구하여 김해시에 반납하고 신탁사 우선 수익자 된 C그룹 측에서 시행사 요구해 (주) 티앤에스개발사는 이에 응하여 도급사가 되었고 상호사업 수익 분배를 약속 했다.전체 수익금에 대한 5:5이다. 2010년 3월부터 2011년3월까지 1년 동안 공동사업자가 되어 공사한 것은 맞다"며"그러나 2011년 4월 (주) 티앤에스개발 대표이사 O대표의 뇌물 구속사건으로 인해 모든 공사는 중단이 되었다.본인이 뇌물로 구속 된 후 사업의 주체인. 시행사 측은 검찰의 조사가 없었고 (주) 티앤에스개발 대표이사 O대표만 조사 후 구속 송치 했다"고 사건 전말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주) 티앤에스개발 대표이사 O대표가 C그룹 계열사인 부산W터미널(주)대표이사 P회장의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서"처음 사업 목적으로 O대표가 2005년도 60억 인허가를 받기 위해 2007년 NH농협 PF 130억원을 대출받아서 2008년7월16일 날 토취장허가를 받았다.2008부터 2010년12월17일까지 사업을 했다"고 설명하면서"부산W터미널(주)부터 자금력 부족으로 인해 12억원을 이자 주기로 하고 30억을 대여금 받고 2010년1월 28일 날 부산W터미널(주) 측은 산업단지허가를 받자고 제안 했다.그 땅에 대하여 처분신탁을 요구했다"며"이유는 2007년 NH농협 PF 130 억원 갚는 조건이고 부산W터미널(주)측이 NH농협 PF 130억 갚았다.(주)티앤에스개발 O대표는 이에 응해 준 이유가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탁서류가 다 넘어간 후 투자수익금 월 1억을 요구했다. 2011년1월 투자수익금 1억씩 나가고 창출되기 전에 투자이익금을 요구한 것은 중견그룹은 갑질 행위에 해당된다"며"2010년 4월 중순경 C그룹 재무담당 S상무가 찾아와 P회장님이 현금이 필요하니 월 1억씩 현금을 만들어 달라 요구했고 (주) 티앤에스개발 O대표는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3억 나가고 S상무가 별도로 무수익자인 O대표에게 1억을 요구하였고 그해 6월 별도로 S상무에게 1억을 주었다.이에 매달 투자 수익금 월1억씩 14개월간 지급됐고 P회장 1억, S상무도 1억 등 총 3억이 나갔다. P회장과 S상무에게는 현금으로 주었고 2011년 2월까지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S상무는 이에 대하여 자수를 하여 4억8000만원에 대하여 복역을 하고 나왔는데 금액이 전혀 맞지 않는다. 또한 (주) 티앤에스개발 법인통장에 입금된 총 금액이 245억이면 금융감독원에 신고 된 금액이 225억이다"며"공정서류를 요구한 C여객은 215억(2017.12.13)지급명령서 요구한 (A 아울렛) 217억을 신고 하였다"고 덧붙였다. 

 

 

오 대표는 "특히,투자사 중에 A아울렛은 채권을(2014)년에 타 회사에 전량매각을 하였고 투자금 없음에도 지급명령서를 요구한 것은 위법이다. 즉 법원을 속인 것이다"며"우리 각 시민단체들은 대기업이 중견그룹들이 갑질하고 힘든 소기업들 착취 도산하게 하고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걸 도저히 묵고 할 수가 없다"고 분노하면서"본인 사업장 무당 굿 비용 수 천 만원을 P회장의 처는 O대표가 지급하도록 하였다"며"2017년 상급번호가 사건번호 2017차 247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주)부산W버스터미널, (주)A아울렛, (주)S산업 대여금 217억 지급명령 받았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금감원,국세청에는 투자금으로 세무회계처리를 하고 손상 차손비용을 세금으로 탈루 하였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9년을 끌어온 C그룹의 갑질을 보면서 과연 투자를 받은 (주)티엔에스개발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천일에게 묻고 싶다"면서"결국 C그룹의 투자 목적이 아니라 자금회전을 위한 투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C그룹이 S상무의 개인 일탈 행위라 주장하지만 P회장 지시가 없었더라면 (주)티엔에스개발이 막대한 현금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이에 우리는 이런 회사들을 금감원,국세청,검찰청에 강력하게 고발조치를 하겠다"며"노블레스,오블리주 실현 못하는 그룹들 약소 중소기업에 행패 부리고 세금 탈루하고 국가보조금 받아 이자놀이 하는 기업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퇴출시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