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시간 변경 | 사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거제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시간 변경
기사입력 2020-01-17 11:0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본문

[경남우리신문]거제시는 오는 2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시간 조정에 대한 의견 수렴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시는 야간 교통방해 해소와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던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고현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2개소는 24시간 운영, 고현천변 순환버스 정류장과 시외버스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CCTV 운영시간 조정으로 고현 보행환경 개선사업 구간 내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고 택시 꼬리물기 주차 등 교통방해를 해소하고 주정차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