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행정 공백 방지를 위한 1/2분리 근무실시”
기사입력 2020-03-02 16:4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본문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8일 창녕 2번, 3번과 29일 창녕 4번 세 명의 확진환자 발생으로 지역사회 확산 차단과 행정 공백방지를 위한 것으로 32개 부서 시설근무자 592명, 재택근무 19명, 기타 22명 등 총 620명이 참여한다.
단 창녕군보건소, 안전치수과, 대지면사무소는 제외한다.
이번 근무는 본청과 읍면 모든 부서별 직원 1/2씩 근무조를 편성해 A조는 사무실에서 B조는 소관 관리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며 1주일간격으로 A·B조가 번갈아가며 근무형태를 바꾼다.
소관 관리시설 근무자는 조별 접촉을 금지하고 대면결재도 생략해 내부적 확산 방지를 도모하고 재택근무자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를 이용하고 업무수행 계획 및 실적을 매일 부서장이 점검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중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이 접촉자로 분리되어 격리되는데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14일간 출근할 수 없어 이 같은 근무방법을 도입했다.
행정과는 정보화교육장에서 노인여성아동과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생태관광과는 우포생태촌에서 읍면사무소에서는 주민자치센터나 보건지소 등에서 분리 근무하고 상호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사도 따로 한다.
적절한 시설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택근무토록 했다.
지난 2월 26일 대지면 직원이 감염되어 대지면사무소가 이틀간 폐쇄된 후 다시 열어도 근무할 인원이 없어 군청 직원 8명을 6일까지 지원 발령한 경험을 토대로 추진했다.
한정우 군수는 “지역 거주자의 확진자 발생으로 공무원의 감염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행정공백을 차단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2월 2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확대 간부회의에서 한정우 군수가 공무원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 시행하라는 지시에 따라 3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