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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맥주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20-04-09 17:4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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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가나다라브루어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북극성 라거’ 등 8개 제품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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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해 2019년 4월 18일부터 2020년 3월 30일 사이에 제조된 ‘북극성 라거’, ‘소나기 헬레스’, ‘오미자 에일’, ‘은하수 스타우트’, ‘문경새재 페일에일’, ‘주흘 바이젠’, ‘점촌 IPA original’, ‘팔팔 IPA’ 등 8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주류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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