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마약류 특별 자수기간 운영
자수자 비밀보장, 치료․재활 기회 우선 제공 및 사회복귀 지원
기사입력 2020-05-02 11:4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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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대상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이다.
자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인근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에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으로 가능하고 가족․보호자․의사․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한다.
특히 창원해경은 이 기간 자수하는 투약자 중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자에대해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자수자 명단과 신고자 등에 관련된 사항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창원해경 관계자는“행위자 연령, 자수 경위,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해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이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