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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9살 여야 학대 계부 구속, 친모는...?
창녕교육청, ‘담임교사도 피해 아동 얼굴 정확이 파악 못했을 것’
기사입력 2020-06-15 17:2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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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 창녕 9살 여아 학대 계부(35세)가 구속됐다. 계부의 구속에 창녕군민들은 물론,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사람이기를 포기한 악마를 구속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신상도 공개하라’는 반응을 보이는 한편, 가혹행위에 가담한 친모에 대한 강력 처벌도 함께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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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경찰서에서 2차 조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향하는 계부 A씨.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창녕경찰서는 15일 오전 11시 창원법원 밀양지원에서 열린 사전구속영장 심사를 통해 계부 A모씨를 구속했다. 밀양지원은 이날 오후 2시 35분, 계부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는 도중, 기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 “남의 딸이지만 제 딸로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는 말도 남겼다. 

 

계부 A씨는 피해 아동의 진술에 근거한 경찰의 심문에서 ‘대부분의 범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정도가 심한 학대행위(욕조이용학대 등)에 대해선 부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대 증거로 쇠사슬이나 빨랫대, 프리이팬등을 확보했으며, 피해 아동이 매일 작성한 일기장도 확보해 추가 범행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친모에 대해서는 ‘조사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라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 조사를 해도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진술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온 이후에 조사를 할 것”이라며 “구속 여부는 학대 가담 정도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모 장모씨는 국립부곡정신병원에 지난 12일부터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3차례 가정방문과 수십차례의 문자를 주고 받은 학대 아동의 담임 선생은 ‘아동의 얼굴’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창녕교육청 관계자는 “화상 수업시 화상 대면 출석 여부는 1주일에 1회 정도해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올해 개학을 하지 않아 해당 아동의 얼굴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화상 출석시 해당 아동은 말쑥한 모습이었으며, 온라인 수업도 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제시가 해당 아동 가정의 창녕 전입시 ‘보호필요’ 의견을 첨부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단지 보건복지부가 빅데이터에서 추출한 ‘위기아동’ 통보를 ‘행복e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창녕군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창녕군은 “코로나 긴급재난으로 가정방문 금지 지침으로 살펴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전쟁이나 재난시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이들은 아동들과 여성등 노약자다. 세계 전쟁사와 조선후기나 한국 근대사의 전쟁과 재난상황에서 인명 피해나 인권유린을 당한 계층은 어린이와 여성이다. 긴급 재난 핑계로 가정방문시 아동의 대면을 거부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최우선 의심을 갖고 지속적인 관찰과 해당 국가기관의 협조를 얻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제2,제3의 아동 살해 및 학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김 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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