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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민 여론 찬‧반 '팽팽'…긍정 47.8% vs 부정 45.6%
기사입력 2020-08-02 20:5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홍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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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 지난달 30일 미래통합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여권이 속전속결로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 중 2가지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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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민 여론 찬‧반 '팽팽'…긍정 47.8% vs 부정 45.6% 제공=미디어리서치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5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반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여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3일 발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느냐는 질문(주택 임대차계약 기간을 늘리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며,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률을 5% 정도로 제한하는 내용)에 국민 10명 중 찬성과 반대가 반 반으로 나뉘어진 결과가 조사됐다.

 

긍정 47.8%(매우 그렇다 29.6%・대체로 그렇다 18.8%), 부정 45.6% ( 대체로 그렇지 않다 18.2%, 매우 그렇지 않다 27.4%)라고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북이 긍정 답변이 각각 50.0%로 동률 이었고, 반면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35.5%로 평균 긍정 응답률보다 낮았으며, 부정은 61.3%로 평균 부정 응답률보다 높았다. 

 

성별과 연령별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와 부정적이다는 응답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긍‧부정율(45.0%‧48.2%), 여성은 긍‧부정율(50.6%‧43.1%)로 조사됐다.연령별로는 전‧월세 비중이 높은 30대와 40대가 각각 50.8%%‧ 52.2%로 평균긍정 비율보다 다소 높았고, 부정 비율은 각각 43.1%‧40.0%로 평균보다 낮았다. 주택 보유비율이 다른 연령대 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60대는 긍정이 40.8%, 부정이 51.0%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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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지지율 (제공=미디어리서치)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74.5%・열린민주당 75.5%로 평균 보다 훨씬 높은 긍정 응답률이 나왔고, 미래통합당은 긍정 20.4%‧부정 76.2%로 평균 보다 월등히 낮은 조사가 나왔다.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3.1%, 미래통합당 28.5%, 정의당 5.7%, 국민의당 2.7%, 열린민주당은 2.4%, 기타정당 1.5%, 지지정당 없음(무당층)은 14.1%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미디어저널과 시사우리신문,데일리그리드 의뢰로 8월 1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971명을 접촉해 527명의 응답을 받아 이뤄져, 6.6%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100%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7%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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