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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한글날 집회 금지명령 발동
기사입력 2020-10-08 14:3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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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창원시(시장 허성무는)는 오는 9일 창원시 일원에서 약 3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1개 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7일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내 전역이 오는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 8월 15일 광화문 광장 집회에 따른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수백여 명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아직까지도 전국적인 지역 감염과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는 9일 창원 도심에 3만여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9일 창원 의창구 일원에 예고된 집회는 대규모 인파가 몰려 방역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전국에서 모이는 참여자도 상당수 예상이 돼 확진자 발생 시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높다.

 

현재, 1개 단체가 도심내 집회 개최를 위해 관할경찰서에 집회 신고한 가운데, 시는 지난 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통보하여, 주최단체에 집회 금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원천 차단을 위해 관할 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집회 대응할 예정이다. 집회 강행 시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행정명령을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정국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은 “집회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대규모 집회 참석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건강과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로 집회 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주최 측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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