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건면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20-12-17 12:3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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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3일 2022년 4월 5일 및 2022년 4월 1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이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께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