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더 편리해집니다
기사입력 2020-12-29 15:5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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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회원제는 사전등록 심사를 통해 등록된 회원에게만 차량을 배차함으로써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고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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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자는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 일시적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등으로 한정되며 아직까지 회원제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가 있는 경우 신분증,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기간이 명시된 전문의사의 소견서 등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거제시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시책을 회원제 전면 시행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관내의 경우에는 1400원 ~ 2600원, 관외의 경우 시외버스 요금이 적용하고 있으나 이용자 중 기초수급대상자는 이용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 회원제를 시행함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금 감면으로 가계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콜택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