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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층간소음피해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입주민을 위해 환경분쟁 무료 중재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분쟁 무료 중재 서비스’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도에서만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웃 간 갈등의 주원인이지만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층간소음 등 소규모 환경피해에 대해 복잡한 법적절차 없이 간단한 전화 신청만으로 무료로 7일 이내에 중재 및 해결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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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2015년 3월부터 경남도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말까지 357건의 사건을 접수・처리하였다. 층간소음 277건, 대기·먼지 43건, 공사장 소음진동 30건, 빛공해 등 7건으로 대부분이 층간소음으로 약 7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트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증가된 입주민간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강화된 ‘층간소음 ZERO 서비스’를 지난 11월부터 2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수정·보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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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화된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층간소음 ZERO 꾸러미 보급’을 통한 세대내 예방 관리와 ‘상호 자율관리 실천 공동협력 협약서 작성’, ‘층간소음 예방 안내 문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후관리이다.
희망자(관리사무소)가 전화나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유선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현장진단 및 중재를 병행하고, 미해결 시 층간소음 무료 측정반 운영(객관적 자료 확보), 환경분쟁조정 신청 순으로 이루어진다.
갈등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제공하는 층간소음 ZERO 꾸러미는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인 발걸음 소리와 가구 끄는 소리를 줄이기 위한 ‘층간소음 저감 슬리퍼’와 ‘층간소음 방지용 부착 패드’, 인포그래픽 디자인을 활용하여 이해도를 높인 ‘환경분쟁조정제도 종합 안내서’로 구성된다.
또한 경남도는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와 입주민과의 자율관리 협약 중재를 통해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여 갈등을 자체 해결토록 보조하고, 중재 이후 2차 항의와 보복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문자 알림서비스까지 지원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환경분쟁 사각지대인 층간소음 분야의 생활불편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다툼이 감정싸움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이웃 간의 배려와 소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하는 환경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