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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대폭 인상된 농어업인수당 3월에 꼭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26-02-27 11:0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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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하동군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3월 한 달간 농어업인 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경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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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대폭 인상된 농어업인수당 3월에 꼭 신청하세요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공동경영주는 부부에 한해 인정되며,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농업e지’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수당 지급액이 올해부터 대폭 인상된다. 총사업비 약 62억 원이 투입되어 경영주는 기존보다 30만 원 인상된 60만 원을,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부부)는 총 70만 원(각 35만 원)을 지원받는다. 부부 농어가의 경우 경영체를 분리 등록한 경우에도 각 35만 원씩 지급된다.

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정책발행 하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자격 검증을 거친 후 6월 중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영어 활동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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