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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 안전성 강화사업, 인명·재난피해 예방 최우선돼야
기사입력 2021-01-26 13:3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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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한국수자원공사의 남강댐 안정성 강화 사업이 재난관리의 기본원칙을 고수하지 않고 추진되는 등 지역 사회의 반발과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남강댐 안전성 강화사업 기본계획안 중 남강 및 가화천 방류량 증설에 따른 비율 배분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 의견을 밝혔다.

해당 사업은 최대강우량 기준이 증가하고 가능최대홍수량을 초과하는 사례가 수차례 계측되는 등 남강댐 주변 환경이 당초 설계 때와는 달라져 극한홍수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2018년 입안됐고 올해 중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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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 안전성 강화사업, 인명·재난피해 예방 최우선돼야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수자원공사의 현 기본계획안은 남강댐의 높이 숭상 및 최고수위 확보, 남강 방면 보조 여수로 2문과 가화천 방면 제수문 4문 신설 등이 핵심이다.

신설 규모를 보면 양쪽 방면 모두 기존 대비 2배의 초당 방류량이 쏟아질 수 있다.

하지만 계획안 중 방류량 배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나 타당성을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단순히 수자원공사가 양 수문과 관계된 진주시와 사천시의 반발을 우려해 기존 방류량 비율 그대로 설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재난관리의 기본이념인 피해 최소화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재난 상황에서 남강 본류 방향 방류량을 추가로 늘릴 경우에는 남강 및 낙동강 유역에 거주하고 있는 진주~김해의 106만명에 달하는 인구의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대재앙의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는 남강댐 바로 아래에는 주택 단지를 포함한 진주 시가지가 밀집해 있는 데다 남강 본류 유량이 급격히 증가한 채 낙동강과 합류함으로써 주변 시군의 하천이 모두 범람해 광범위하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특히 남강이 합류한 지점 직후인 밀양 삼랑진에서 양산 물금까지 20㎞ 구간의 강폭이 불과 500∼800m로 좁은데다 밀양강, 양산천이 곧바로 낙동강으로 합류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남강 본류 방류량의 증가는 물적 피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 유역에 사는 많은 시민들의 생존권에 직결되므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는 지난해 2월 이래 5차례나 수자원공사를 방문해 남강 본류 방류량 증가 방안에 대한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는 지난주 과거 재난상황 통계를 토대로 한 지자체 검토의견을 통해 가화천 대비 유로 연장이 18배, 유역 면적이 128배에 달하는 남강 본류에 방류량을 증가시킬 경우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파악했으며 낙동강 전체 유량 중 남강의 비중이 홍수 때 55% 가량 증가한다는 사실을 방류량 증가 불가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진주시는 방류량 관련 방침에 더해 수자원공사 측에 피해 최소화와 사업비 절감을 위한 지하수로 신설 노선과 노선안 변경 등 대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향후 수자원공사의 남강 본류 방류량 증가와 관련한 계획안이 남강 유역 106만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변경되지 않을 경우 지역 국회의원과 시 의회, 시민사회의 역량을 한데 모아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사업 계획변경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계획을 접한 진주시민들도 강력하게 반발하며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그간 수자원공사에 수차례 남강댐 안전성 강화사업 변경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 달 중으로 남강댐 지사장 등 관계자를 만나 이 문제를 중점 논의하는 일정도 따로 잡아놓은 상태다.

지역 국회의원과 진주시의회도 수자원공사 본사 임원 및 지사장 등과 함께 한 자리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한편 어업 손실 보상에 미온적인 수자원공사의 태도가 이번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남강댐 준공 당시 어업피해 보상이 완료됐다며 해마다 사천만 유역 담수화 피해를 보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류량 증가로 피해가 커질 경우에도 보상이 없을 것이란 어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쌓여 있다.

일각에서는 당초 보상 부분을 공제하더라도 방류량에 비례한 종량제식 보상 방안을 고려한다면 방류량에 대한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대안도 나온다.

수자원공사는 올해 중으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공사를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지자체 반발 해소 및 재난피해 발생 최소화라는 두 과제를 수자원공사가 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은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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