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주소 도입에 맞춰 새로운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한다 | 행정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행정
입체주소 도입에 맞춰 새로운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한다
기사입력 2021-03-10 12:5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본문

[경남우리신문]오는 6월 9일‘도로명주소법’개정안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각계 전문가와 함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3월 11일 ‘입체주소 도입 및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을 위한 추진방안과 미래비전’이라는 주제로 산업계, 학계, 연구분야, 자치단체, 관계기관 관계자 30여명과 함께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입체주소제도는 그동안 지상도로 중심으로 운영하던 도로명주소를 고가도, 지하도, 지하철역 내부통로 등으로 확대해 이와 인접한 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입체주소제도가 시행되면 지하철역 승강장에 있는 가판대나 고가도로에 있는 화장실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토론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소정보를 구축보급하고 이를 통해 주소정보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단장은 토론회에 참석해 주소정보는 도시를 이루는 근간으로 차세대 스마트시티에 맞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스마트시티와 주소정보의 미래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대영 카이스트 교수는 스마트시티의 각종 도시정보에 주소기반 국제표준코드 적용으로 도시정보가 서로 연계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군의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새로운 주소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며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맞춰 입체주소가 단순한 위치정보 수단을 넘어 새로운 서비스 창출의 원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